대한모발이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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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윤리위원회

e-윤리위원회

대한모발이식학회 e-윤리위원회 회칙

Korean Society of the Hair Restoration Surgery (KSHRS)

제1조 (목적)



이 위원회는 대한모발이식학회(이하 학회)회원들의 올바른 윤리 의식을 정립하여,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예방, 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의료 업무를 위한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회칙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회 윤리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회 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학회 총무는 간사가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① 부회장, 총무, 법제이사, 고문
   ② 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10년이 경과한 사람 중 의협 및 학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회원.

4.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이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의료윤리에 관한 업무 및 교육과 홍보
   ●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학회지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및 제재조치
   ● 의료윤리, 학회운영 방침 등과 관계된 회원의 권리, 의무, 자격에 대한 심의 및 상벌 심의
   ● 기타 학회의 명예와 품위유지 및 도덕적 행위에 관련된 사항
   ● 의료 윤리에 관련된 타 기관과 연락 및 상호협조, 섭외 업무
   ● 기타 이사회의 위촉 사항



제4조 (회의)



1.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윤리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 또는, 전화 및 전자메일, 화상회의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에 관한 징계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심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4.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 심의를 할 수 없다.



제5조 (결정의 효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 심의결정은 재심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징계사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 의료법 또는 의협과 학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의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를 포함)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
   ●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학회의 운영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모임을 갖는 행위와 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학회 고유의 진료 전문영역을 침해하려는 단체에 참여하여 학회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학회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이외의 의료인에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혹은 그러한 주장, 정책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제7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 문제된 행위의 중지 요구
   ② 공개 사과 :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③ 일정기간 회원자격 정지
   ④ 회원자격의 상실
   ⑤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⑥ 고발 : 관계기관에 의법 처리 요구
   ⑦ 기타

2.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이 정지 중이거나 상실된 회원은 학술대회와 연구회 및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등록하거나 참가할 수 없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1. 윤리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청문절차)



1.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또는 기타 이해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 심의대상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심의대상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심의일시, 장소, 출석 위원의 성명과 심의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5. 심의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징계와 관련된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되어 효력이 발생된 후 심의대상자에게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7. 심의대상자가 의결사항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통보 서류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 등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단, 심의대상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결 등의 통보 서류를 학회에서 보관하고 사유 등을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실 수 있으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재심청구)



1. 윤리위원회 의결에 의한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요청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재심 결정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4. 재심에 대한 결정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재심청구 기간 동안 1심에서의 징계 효력은 재심 확정 전까지 유보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1.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