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발이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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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대한모발이식학회 회칙

Bylaws of the Korean Society of the Hair Restoration Surgery (KSHRS)

2011년 10월 17일 제정.
2012년 01월 01일 수정.
2013년 05월 12일 수정.
2013년 08월 26일 수정.
2022년 08월 21일 수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모발이식학회라 하며 영문명은 Korean Society of the Hair Restoration Surgery (KSHRS)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제 3 조 (목적) 본 회는 모발이식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본 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대회 도서, 소식지 발행.
3. 모발이식 및 모발질환에 대한 연구, 교육 등 제문제에 대한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 정보교환과 교류 및 제휴.
5. 모발이식과 관련한 의료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6. 본 학회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
7.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포상 및 장학사업.
8.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의 권익보호사업.
9. 대국민 홍보사업.
10.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모발이식, 모발 이식과 연관된 질환 및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개별 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준회원: 모발이식 또는 모발이식 관련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윤리 서약서 제출을 그 조건으로 한다.
2. 정회원: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한 자로 한다.
3. 명예 회원: 모발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및 심사) 본 회의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상임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 제반 도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경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준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 갱신기간이 1년이 지나고 회원 유지 의사가 없는 회원은 자격을 정지하며, 체납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으며, 복권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회장을 포함하여 총 임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고문의 정원은 약간 명으로 한다.
4. 감사의 정원은 2명으로 한다.
5. 총무, 학술, 재무, 정책, 법제, 대외협력, 기획, 홍보, 정보, 간행 등의 상임 이사는 각 1~2명으로 한다.
6. 이사의 정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7. 총무, 학술, 재무, 정보, 윤리, 홍보 등의 상임 부이사 1~3명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 한다.
2. 총무, 학술, 재무, 정책, 법제, 대외협력, 기획, 홍보, 정보, 간행 등의 상임이사와 고문은 회장이 임명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의 유고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 한다.
3. 총무 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반 업무를 집행 한다.
4. 학술 이사는 본회의 학술모임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재무 이사는 본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6. 정보 이사는 본회의 정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7. 윤리 이사는 본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8. 홍보 이사는 본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9.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0.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 하여 본 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1. 고문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5장 회의


제 15 조 (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를 둔다.

제 16 조 (총회의 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과 반수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이사의 선출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회칙 개정의 승인.
4. 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승인.

제 19 조 (이사회의 종류)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고문 및 감사 등으로 구성 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재정 결산에 대한 사항.
3. 회칙 개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4. 산하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23 조 (이사회 의결사항의 기록)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총무이사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24 조 (상임 이사회의 구성)
1. 회장
2. 부회장
3. 감사
4. 총무, 학술, 재무, 정보, 윤리, 홍보 등의 상임 이사
5. 총무, 학술, 재무, 정보, 윤리, 홍보 등의 상임 부이사

제 25조 (상임 이사의 선출)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의 의결에 의해 선출 한다.

제 26조 (상임 이사회의 소집) 연중 수 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이사)의 회의 결과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27조 (상임 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에 대한 선출 건.
2.회칙 개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건.
3.연회비 및 입회비의 변경에 대한 건.
4.학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기획 및 감독, 실시에 대한 건.
: 정기 학술대회, KOREA Live surgery workshop, workshop, pro bono 행사, 정기 모발이식연구회 등
5.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 발표자 요건에 대한 건.
: 학회주관 학술대회 발표자는 회원, 준회원으로 한다(단, 초청연사는 예외로 한다).

제 28조 (산하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9조 (간사) 본 회의 사무소에 간사를 한 명 두어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록하게 한다.



제6장 재정


제 30 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① 개원의는 10만원으로 한다.
②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봉직의는 입회비를 받지 않는다.
2. 연회비
① 정회원 및 준회원: 10만원이며 단, 입회시 에는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4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②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봉직의는 3만원이며, 단, 입회시에는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10만원)을 납부한다.
(단, 3년 이내에 개원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개원의 회비로 다시 정산 납부한다).
3. 만 65세 이상은 회비의 2분의 1을 납부한다.
4. 만 70세 이상, 대학병원 교수,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5. 보조금 및 찬조금.
6. 기타 수입금.

제 31 조 (수입) 위의 수입은 분배하지 않는다.

제 32 조 (회비) 본 회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상임 이사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3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예산과 결산)
1. 회계 연도의 예산과 사업 계획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회계 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5 조 (감사보고) 본 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고 한다.



제7장 보칙


제 36 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시행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한다.

제 38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39 조 (윤리규정) 본 회의 모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을 두며 회원은 이를 준수할 것을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또한 본회 회원은 모발이식술을 반드시 직접 시술하여야 하며 의사 외의 인력이 시술할 시에는 강제적으로 본회에서 제명 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 한다.

윤리규정


대한모발이식학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숭고한 도덕성과 최상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예로 생각하고, 대한모발이식학회의 윤리규정은 모발이식의사로서 지켜야 할 고귀한 행동지침으로 여겨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로서의 의사가 아닌 인력이 모발이식술을 시술하지 않도록 전적인 책임하에 관리할 것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본 회의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
2. 우리는 동료의사들간의 상호평가,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소홀, 환자들의 감정적 개입 등등의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의료분야보다도 미용 수술분야가 더 강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3. 우리는 의사로서 신뢰를 주는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자신의 감정 또는 경제적 이익 만을 쫓지 않는다.
5. 우리는 환자의 외모 뿐만 아니라 자신감, 심지어는 환자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검증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탈모를 올바른 방향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우리는 환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추천할 때, 나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추천하는 심정으로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잘못된 방향이라면, 환자의 요구대로만 따르는 말고, 적절한 치료방향을 자세히 설명한다.
7. 우리는 광고를 행함에 있어 환자를 현혹하는 일 없이, 사실에 근거한 진실성 있는 내용을 기술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다수의 회원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나 의견에 대해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증이 없는 개인의 행위이거나 의견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약속한다. 또한 모발이식과 관련된 중요한 의료용어들을 특허 등록하거나 저작권의 권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8. 우리는 인쇄물, 라디오, TV, 인터넷 광고, 웹 사이트 활동 그리고 공적인 발언과 같은 직,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다른 동료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대한모발이식학회 회원의 평판, 명예, 사업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
9. 우리는 불법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본 회에 알리도록 한다.
10. 우리는 부단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을 본 회를 통해 다른 회원들과 공유 하도록 한다.
11. 우리는 환자의 비밀을 개인 정보로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그 정보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환자의 동의 하에서만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이 윤리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